저소득층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지원

내달 서울중앙지법 시범 실시
내년부터 전국법원 확대 시행
  • 등록 2005-11-13 오전 9:34:33

    수정 2005-11-13 오전 9:34:33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변호사 제도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내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ㆍ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ㆍ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무료 법률서비스 범위는 소송구조 신청전 상담, 소송구조신청서 작성제출, 개인파산ㆍ회생 신청서 작성제출(변제계획 포함), 재판기일 및 절차, 면책의 효과, 법원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등에 대해 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된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모ㆍ부자가정 증명서 등)를 법원에 제출한 뒤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지정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20만원, 개인회생은 3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찾아온 의뢰인이 소송구조요건에 해당하는 한 수임을 거절할 수 없으며 다만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호사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롭게 생활을 회복하는 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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