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파산ㆍ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내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ㆍ부자복지법상 모자가정ㆍ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소송구조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과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입증할 만한 증명서(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모ㆍ부자가정 증명서 등)를 법원에 제출한 뒤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제적 무능력자인 신용불량자들이 국가의 도움으로 새롭게 생활을 회복하는 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