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나 일선 사령관들 입장에선 장관 말을 거역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존경하는’ 육군사관학교(육사) 선배이자 군 주요 직위를 역임한 능력있는 ‘형님’이다. 게다가 군 명령의 정점에 있는 상관에 대한 ‘항명’은 매우 엄중하다. 그러나 이들은 부당한 지시를 이행했다. 자신의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응당 감당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민(文民) 통제 시대에 군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육사 출신 혹은 군 출신이 아닌 문민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일선 사령관들이 따랐을까 만무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과 같은 ‘황당한’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전문성으로 무장한 일선 지휘관들은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며 문민 장관의 지시 이행 요구를 무시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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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의 ‘탈’을 쓴 사실상 군인이다. 이승만 정부 당시 일부와 장면 내각 때에만 순수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배출됐다. 대다수가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4성 혹은 3성 장군으로 전역해 국방부 장관이 됐다. 그것도 육사 출신이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 정부조직 보다는 군 수뇌부로서의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국방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함에 따라 실제로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의장의 설 자리는 없어졌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특수전사령부나 수도방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의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에게 있지만 현 의장은 철저히 배제됐다.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 이후 후속 국방부 장관 인선이 난항이다. 국방부 차관의 장관대행 체제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빠르면 2월, 늦으면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기각이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국방부 장관 인선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 등 문민통제 선진국들에선 군을 전혀 모르는 민간 출신 인사나 여성들도 국방장관을 한다. 미국도 군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인사나 군 출신이라도 퇴역한지 7년 이상 지난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문민 국방부 장관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 타 정부 조직 처럼 국방부도 문민 출신 장관이 예산·재정·회계·법률·행정 등을 담당케 하고, 군사지식과 야전경험을 겸비한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군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