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형벌 수준이 낮다보니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59명, 부상자는 2만 628명으로 집계됐다.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매년 수 만명이 음주운전에 희생당한 셈이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률도 지난해 42.3%(5만 5007건)에 이른다. 더구나 최근에는 음주운전 적발을 의도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의도적 추가 음주’ 등 편법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른바 ‘술타기’(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왜곡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제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뺑소니 사고 후 잠적 등 꼼수가 폭넓게 공유돼 활용되면서 법조계에서도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관련 법 제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2019년 시행) 이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종합적 법 체계 정비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급한 입법 과제로는 가해자에게 피해자 유가족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미국의 ‘벤틀리법’과 유사한 제도 도입을 꼽는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일상이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막아줄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미국 테네시주가 시행한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18세에 이르는 시점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법이다. 이같은 제도적 과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도로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음주 문화를 바꾸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루속히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