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갈 때 실손 보험료 안 내도 된다고?[오늘의 머니 팁]

이달부터 '군방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시행
불필요한 보험료 안 내도 돼
보장은 중지…전역 후 자동 재개
  • 등록 2024-07-13 오전 7:28:59

    수정 2024-07-13 오전 7:28:59

대밤 레이더를 감시하고 수색·정찰 훈련 등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달부터는 군대갈 때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입자도 많은데, 지금까진 군대를 가도 계속 보험료를 내야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하면서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에 실손을 중지한 기간에는 보험 보장은 받을 수 없고, 전역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그럼 군대에서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다친 것 때문에 전역 후에도 병원을 가게 되면 그때는 의료비가 보장됩니다. 유의할 점은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선 복무 기간은 물론 전역 후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장이 받고 싶다면 휴가 전 실손을 미리 재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번거로울 것 같긴 하지만 휴가 때만 일시적으로 재개하고 복귀할 때 다시 중지하는 식으로요

이 제도는 보험업권이 상생 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가 다쳐서 전역 후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해주니 나름 합리적입니다. 본인이나 지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실손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을 고민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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