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서울시에서 시행할 필리핀 가사근로자(관리사) 시범 서비스를 내년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요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시간제(파트타임) 공급을 외국인 관리사가 채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지난해 7월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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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정부는 오는 8월 중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서비스 개시 때부터 모니터링과 수시 평가를 병행해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는 서울시에 100명의 필리핀 관리사를 도입하지만 내년엔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 지역도 늘릴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짓진 않았다.
정부가 본사업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사전 조사에서 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대부분은 시간제 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간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선 외국인 관리사가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관리사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함과 동시에 시간제를 원하는 개별 가구 입장에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는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사업장)과 외국인 관리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별 가구는 사업장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며 외국인 관리사와는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장으로 ‘휴브리스’와 ‘대리주부’를 선정했다.
개별 가구로선 평균적으로 월 100만원 이하로 서비스를 이용할 전망이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 종일제(풀타임) 수요는 미미했으며 유치원·어린이집 등원이나 하원 시간대에 대한 시간제(하루 4시간) 수요가 대부분이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주 5일보다 3~4일 수요가 많았다고 했다.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제(기본형 기준)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다. 필리핀 관리사에게 시간당 1만1000원을 내고 하루 4시간, 주 4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4주간 약 7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필리핀 관리사들은 여러 가구에서 일해 월 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한국의 높은 주거비용이 문제지만 사업장이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해놨으며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가사 및 돌봄 노동시장에 진입시키려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체류 외국인이 개별 가구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개별 가구와 외국인이 사적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돌봄 수요가 필요한 가구에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 지시가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내뱉을 말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