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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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내연녀로 교제하다 헤어진 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이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범행 현장에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하루 만인 24일 남구의 한 모텔에 숨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다친 사람을 방치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반사회적인 범행을 했다”며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커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