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해 DSR을 일부 완화하자는 것이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역전세 위험에 직면한 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에서 올해 4월 52.4%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역전세 비중의 절반 이상이 계약 만료돼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분자에 들어가는 원리금 범주에 주택담보대출 외 모든 대출 원리금이 합산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금융지원이란 상충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DSR 산정의 예외사항을 허용했다. DSR 산정 과정시 총부채에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상환액을 제외하고 이자상환액만 포함시켰다. 또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 일부 대출도 DSR 산정에서 제외했다.
최근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기존 전세보증액과 전세 시세의 차액에 한해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DSR 적용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따라서 DSR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핵심은 차주별로 규제하는 현 DSR의 규제비율 적용을 이원화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주택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로 규정하고 해당 규제비율을 28%로 정하고 있다. 또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비율인 ‘Household DSR’은 36%로 규제수준을 적용한다.
반면 신용대출 등 주택 관련 이외 가계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담보가 존재하지 않고 저신용차주 비중이 높아 대출의 부실 우려가 크다. 특히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높아 자본금 규모 및 충당금 적립수준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주택관련 대출 이외의 DSR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DSR 규제를 주택관련 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로 구분해 별도의 기준치를 마련하는 등 이원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가계부채의 효과적 관리와 실수요 금융지원이라는 두 가지 금융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다. 이원화된 DSR 제도는 예외사항이 너무 많아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현 DSR 제도와 비교해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