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마무리… ‘1조 주식’ 어떻게 될까

  • 등록 2022-12-04 오전 9:37:16

    수정 2022-12-04 오전 9:37:1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6일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맞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2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이와 함께 노 관장은 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SK그룹 지분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혼 소송 후 양측이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최종 판단은 더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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