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 임직원들이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300억원대의 임금채권 미지급금 출자전환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던 구조조정 기업들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임금채권 미지급금에 대한 출자전환을 동의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는 인수 주체인 KG그룹과 쌍용차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작물로, 국내 기업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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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사 공동이익위한 통 큰 결단‘
2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차가 최근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 출자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100명이 출자전환을 신청했다. 쌍용차 총 임직원 4360명의 71%에 해당하며 금액 규모는 총 374억원에 달한다. 출자 전환 예상시기는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 시점인 오는 10월~12월쯤이 될 전망이다. 쌍용차가 서울회생법원의 최종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되면 매매가 가능해진다.
쌍용차는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 출자전환은 쌍용차 노사와 최종 인수예정자인 KG컨소시엄의 합작물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미지급 임금채권 출자전환과 관련해 노사가 사전에 교감한 뒤 KG컨소시엄을 포함한 3자 특별 협약을 맺을 때 노사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KG컨소시엄도 흔쾌히 응해 미지급 임금채권 출자전환이 이뤄지게 됐다”며 “KG컨소시엄이 인수대금 3655억원과 2차 유상증자 5645억원 등 9300억원의 금액을 투자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통해 적극적인 인수합병 의지를 보여줬다. 쌍용차 임직원들도 동참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KG컨소시엄에 대한 임직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높다는 점도 한몫했다”며 “그동안 외국계 대주주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경영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다. KG컨소시엄은 국내기업이다 보니 우리나라 풍토에 익숙해 경영 접근 방식이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직원들의 미지급 임금채권 출자전환에 대해 법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임직원들이 회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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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처리시한 오는 10월 15일
박경배 상거래채권단 위원장은 “노조가 상거래 채권단의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동참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며 “상거래 채권단의 애초 실질변제율 목표는 50%였다. 변제율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산업은행이 지연 이자를 탕감해 실질변제율이 높아질 경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G컨소시엄이 기존 인수대금인 3355억원에 현금 3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공익채권 2500억원도 연내 변제하기로 하면서 상거래 채권단의 현금변제율은 13.97%로 상향조정됐다. 주식 등 실질변제율도 41.2%로 상향됐다. 산업은행이 지연이자를 탕감해줄 경우 실질변제율은 45%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상거래 채권단은 회생계획안 인가 찬성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찬성 위임장을 받아 이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쌍용차에 인수대금 잔액인 3319억원을 납입했다.
쌍용차는 오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 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으로부터 최종 인가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주주의 2분의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이 공식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종료를 알리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처리 시한은 오는 10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