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40대 남성 박모씨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20대 여성 한모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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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박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 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박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한씨는 2015년 8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다.
경찰청은 한씨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지난 5월 19일에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지난달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이날 새벽 5시쯤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설명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과장(총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돼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라며“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