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은 가상화폐와 주식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빚투에 나선 이들의 손실이 커지고 이로 인해 한계에 몰리는 채무자들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충격과 사회적 혼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면제해 주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와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가상화폐·주식 투자의 손실을 핑계로 한 재산은닉 행위는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법원의 다짐을 이해한다 해도 이번 결정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에서 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 한탕을 노려 빚투한 사람을 다 구제해 주면 누가 꼬박꼬박 빚을 갚을 것이냐는 비판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은 지난 3월 말 기준, 960조 7000억원으로 2019년 말 대비 40.3%나 늘었다. 코로나 19의 최대 피해자인 자영업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줄을 이을 때 법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