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피싱범 3022명 검거…범행 대포폰 2만여개 적발

경찰,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2차 특별단속 결과
대포폰, 전년比 1810%↑… 불법환전 172억 적발
최근 대포통장 단속 강화…대면편취형 수법 늘어
  • 등록 2021-10-24 오전 9:38:45

    수정 2021-10-24 오후 6:57:3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3022명을 검거하고 172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 수단별로는 대포폰이 2만739대로 가장 많았으며, 대포통장 2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 불법 환전 행위 9건(총 172억원)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적발 현황(자료=경찰청)
이는 지난해 8∼9월 대비 대포폰은 1810%, 대포통장은 9% 증가했다. 작년까지 계좌 이체형 수법이 대다수였지만 대포통장 발급 심사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당 수법은 줄고 ‘인출(대면) 편취형 수법’이 늘어난 결과다.

실제 부산·강력범죄수사대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베트남·태국 등 외국인의 위조 여권을 이용해 선불 유심 5000개를 개통한 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불법 대부업체에 판매해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한 피의자 106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5810회의 미끼 문자를 발송한 문자 발송 업체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다량 유포한 앱 개발자를 검거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이용에 활용된 미끼문자(자료=경찰청)
대포폰은 알뜰통신사(70%)와 KT(25%)가 많이 적발됐고 개통 방법은 선불폰·유심칩이 다수(69%)를 차지했다. 또 외국인(36%), 법인(19%)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비중이 55%를 차지해 경찰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포통장은 개설 기관별로 보면 농협 515건(18%), 국민은행 456건(16%), 기업은행 403건(14%) 등에서 다수 발생했다. 개설 명의는 개인(74%), 법인(25%) 순이었고 법인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들도 확인됐다.

실제 대전·강력범죄수사대는 SNS를 통해 대포통장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각종 SNS로 대포통장을 개당 50만원에 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는 계좌당 월 사용료 180만원을 받고 730개를 재판매한 범죄조직 38명을 검거했으며, 그중 5명을 구속했다.

카카오톡 대화로 악성앱을 유포(왼쪽)하거나 외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를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불법 변작 중계기를 산길에 설치(오른쪽)한 사례(자료=경찰청)
이어 외국에서 걸려오는 인터넷 전화 발신 번호(070)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꾸는 ‘불법 변작 중계기’ 범죄는 물건을 택배로 받아 사무실에 설치(58%)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이나 산길, 공사장에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불법 환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 피해액을 해외 범죄조직에 보낸 경우인데 단속 결과 9건에 대해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불법 환전 금액은 172억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러한 특별 단속으로 전화금융사기 발생이 3월 4017건에서 9월 1812건으로 52%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문자 발송 대행이나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가담한 경우 특별 자수 기간(2022년 1월 11일까지) 제보하면 처벌을 감면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법 변화를 분석하여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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