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 스웨덴 및 일본의 여성 고용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
독일은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 및 임금결정 기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임금정보청구권을 신설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임금규정, 업무평가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부에 공개해야 한다.
이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은 일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M-Curve)이 개선된 이유 중 하나로 일본 정부의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꼽았다.
이 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국가성장정책의 주요 과제로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을 7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상시고용자 301인 이상 사업주는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 대응노력 등을 담은 ‘사업주행동계획’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여성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복귀 등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고용유지 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 국가들도 임금정보 공개, 모·부성 보장제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노력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