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해외여성고용정책 국내 적용방안 모색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獨, 공정임금법 제정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정보청구권 부여
스웨덴,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자격 부여
  • 등록 2021-10-07 오전 6:00:00

    수정 2021-10-0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여성고용확대 및 유지를 위해 해외의 여성고용정책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독일, 스웨덴 및 일본의 여성 고용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영애(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의 우수 여성고용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여성가족부)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사례를 설명하면서 “독일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공정임금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2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임금결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와 성별이 다른 노동자 중 비교 가능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임금 및 임금결정 기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임금정보청구권을 신설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임금규정, 업무평가과정 등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업 내부에 공개해야 한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웨덴은 모든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 수급 자격을 준다”며 “1974년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도입된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대부분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보험료로 운영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외에 구직자와 비취업자에게도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를 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 간의 불평등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 있다”며 “한 아이 당 부모의 육아휴직 가능 기간(총 480일) 중 최소 90일씩은 부모 각자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총괄연구위원은 일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M-Curve)이 개선된 이유 중 하나로 일본 정부의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꼽았다.

이 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국가성장정책의 주요 과제로 여성 활약 추진 정책을 설정하고 2020년까지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을 73%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상시고용자 301인 이상 사업주는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구체적 목표, 대응노력 등을 담은 ‘사업주행동계획’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여성고용정책은 어떻게 하면 여성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집중 산업의 저임금 해소 등 일자리 질 개선이 이뤄질 때 성별 임금 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여성의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직장복귀 등 경력단절 위기 요인별 지원모델을 개발하여 맞춤형 고용유지 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 국가들도 임금정보 공개, 모·부성 보장제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노동시장 전반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노력을 강화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여성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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