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전략물자 수출 관리제도 설명회’ 진행

전략물자 수출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관련 제도 안내와 무역통상 환경 등 강의
일대일 상담으로 ‘전략물품 여부’ 진단도
  • 등록 2021-09-02 오전 6:00:00

    수정 2021-09-0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전략물자 수출 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 관리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국가안보를 위해 수출 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제도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립외교원의 최근 국제 무역통상 환경 동향, 전략물자관리원의 미국·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정보·국내 전략물자 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업체별 일대일 컨설팅에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제품이 전략물자일 가능성이 큰 기업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품목별 전문가들과의 심층 상담을 화상으로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진단하고, 전략물자 수출 시 수출허가를 위한 행정사항 등에 관해 조언할 예정이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전략물자 통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대외 무역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화학, 기계, 전기·전자 등 주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 관리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CI (사진=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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