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마무리 단계…"어떤 결론 내든 정치적 논란"

공수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채 의혹 수사 막바지
최종 처분 위한 '교차 검토' 돌입…이르면 다음주 공소심의위 소집
공소 제기 여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 불가피
법조계 "선정부터 부적절…최선 다하되 檢 의견 따라야"
  • 등록 2021-08-26 오전 6:00:00

    수정 2021-08-26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수사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1호 사건’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만큼 4월 말 입건 이후 4개월여에 걸쳐 공들여 수사를 진행한데 이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소심의위원회(공소심의위)까지 열 계획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든 사건 선정에 대한 적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를 열고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을 배당 받은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수사2부가 아닌 다른 검사들이 수사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교환하는 이른바 ‘교차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배당 부서의 수사 마무리에도 최종 처분을 위해 교차 검토는 물론 공소심의위 소집에 나선 데에는 그 결과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공수처 내 검사들의 종합적 판단을 구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공수처에 집중될 책임론 역시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이들을 추린 10명으로 구성되며, 공수처는 비공개로 그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다만 공수처의 이 같은 노력에도 조 교육감 의혹 수사는 어떤 결론이 나든 정치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이번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한 김진욱 공수처장의 정무적 판단이 도마에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 제기 범위, 그리고 조 교육감이라는 인물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맡을 적절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교육감은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의 공소 제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친다. 현 정권 하에 출범한 공수처 입장에서는 친(親)정권 인사인 조 교육감 기소로 ‘정권 사수처’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만, 기소할 수도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데 대한 배경에 의구심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범여권의 정치적 공세를 감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을, 공수처법상 기소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굳이 이첩 받아 현 정권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간 검사 사건 등 이첩 기준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검찰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교육감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릴 수 없더라도 불기소 결정 권한은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은 곧 불기소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수처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해 공수처와 달리 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기소든 불기소든 어떤 의견을 내든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즉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맡을 1호 사건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쨌든 수사 결과를 내야 하는 공수처로서는 증거가 말하는 대로 공정하게 의견을 낸 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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