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1억원대 사기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씨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했다. 송씨가 김씨에게 자신을 변호한 적이 있는 박영수 특검을 소개했고, 박 특검은 후배 검사를 소개하는 식이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권력층 인사를 문어발식으로 접촉하면서 그의 사기 규모도 100배나 커졌다. 김씨는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무성 전 의원의 형 등을 속여 100억원대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김씨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미심쩍다. 2017년 12월 정부는 6444명을 사면하면서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생계에 애로를 겪는 서민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그러나 김씨처럼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데다 장기간 도피하며 변제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엔 사면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와대는 김씨의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고 설명했지만, 사기꾼을 이례적으로 특사한 배경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