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온라인광고 분쟁조정 5년간 2754건…`검색광고` 최다

비대면 일상화로 온라인 광고시장 급성장…위약금 관련 분쟁 72%
200만원 소액사건 90%…송재호 의원 "소상공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0-10-11 오전 8:38:11

    수정 2020-10-11 오전 8:38:11

(자료=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온라인광고 분쟁조정도 27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색광고 관련 분쟁조정이 가장 많았으며,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90% 가까이 차지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2754건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플랫폼 사업자 등과의 갈등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은 검색광고(69.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카페·블로그 등 바이럴(24.2%), 모바일광고(1.8%)순으로 나타났다. 검색광고는 특정 단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할 때 뜨는 광고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이다. 검색광고는 구글·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분쟁사유별로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가 28%를 차지했다. 금액별로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약 90%를 차지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온라인 검색광고에서의 광고효과, 검색왜곡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쟁법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제도의 운영과 피해구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도 협력·연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온라인광고 시장은 전년대비 21% 성장했고, 전체 온라인 광고비는 6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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