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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와 전자담배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방안 연구를 이달 말 마무리하고 다음달 지방세법 개정안에 인상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인상안은 일반 담배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절반 수준에 그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0.7mL에 매겨진 세금은 총 1670원으로 이 중 담배소비세가 44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409원 △건강증진기금 368원 △개별소비세 259원 △지방교육세 193원 △폐기물부담금 1원 순이다. 이는 일반 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인 3323원에 절반 수준이다.
지방세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용역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를 현행 440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개편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비소비세의 50% 수준인 지방교육세도 2배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일반 담배 1개비를 10회 흡입하는 것과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하는 것을 같은 흡연 행위로 보고 약 200회를 흡입할 수 있는 0.7mL를 일반 담배 한 갑과 같다고 보고 비슷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부의 인상안이 적용되면 일반 담배 한 보루에 해당하는 액상 30mL의 가격이 대략 15만원까지 치솟는 상황”이라며 “인상 자체가 국내 전자담배 시장을 죽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조·수입·유통 본사 70여 곳과 전국 2000여 개의 소매점에 약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해당 연구자료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인상안 발표 이후에는 집회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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