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120m 앞두고..'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

  • 등록 2020-06-12 오전 12:21:48

    수정 2020-06-12 오전 7:18:01

서산서 음주운전에 등굣길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충남 서산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이른바 ‘숙취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1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4분께 서산시 안견로 서산경찰서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7)군이 B(60)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목격자는 “(사고 당시) 의식은 거의 없었고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횡단보도로, 신호등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과 120m 정도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거리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9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11월9일에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한 서산시는 A군의 사고가 난 장소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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