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청약시스템에 자격 사전검증·사전청약 도입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로 상향
디딤돌 대출 받을 땐 소득에 자산까지 고려
  • 등록 2019-06-29 오전 6:05:49

    수정 2019-06-29 오전 6:05: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청약자격을 미리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대출해준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에 자산 기준이 포함돼 소득이 낮지만 자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부동산114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 청약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다. 청약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동시에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가 새로 생긴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은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에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고,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과도 연동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스스로 입력하다보니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판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정부는 청약 접수일을 깜박하거나 일정이 있어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청약제도를 만든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을 접수하기 5·6일 전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 접수일에 자동 청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시행령을 최고 수준을 30%까지로 올려놓되 지자체 조례로 각 수요에 따라 최고치를 정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질 가능서이 크다.

올해 하반기 중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기준도 바뀐다.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이 많은 여유층에겐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대출 상품은 디딤돌 대출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이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바뀌고, 자산 기준은 부부가 보유한 예금·주식·부동산 등 합산 자산 항목이 신설된다.

아울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등에서 대출금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코픽스(COFIX)가 개편된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 일부를 포함해 산출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금리가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7월부터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계약자는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외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제도가 12월 일몰된다. 다만 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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