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9일 소개했다.
올해 하반기 청약시스템에 큰 변화가 생긴다. 청약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는 동시에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 청약제도가 새로 생긴다.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은 정부가 현행 청약시스템에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고,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과도 연동해 주택 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스스로 입력하다보니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 판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조치로 시행령을 최고 수준을 30%까지로 올려놓되 지자체 조례로 각 수요에 따라 최고치를 정할 수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질 가능서이 크다.
올해 하반기 중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심사 기준도 바뀐다. 소득이 적더라도 자산이 많은 여유층에겐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의도에서다.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하는 대출 상품은 디딤돌 대출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버팀목 대출 등이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신고소득에서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바뀌고, 자산 기준은 부부가 보유한 예금·주식·부동산 등 합산 자산 항목이 신설된다.
이외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제도가 12월 일몰된다. 다만 이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