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를 포함한 자산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은행 직원이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나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해당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다른 은행 등의 대출은 고려하지만 예금을 비롯한 자산은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는다. 예금 자산이 많아도 금리나 대출한도 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예금 잔액은 부동산 자산 등과는 달리 손쉽게 인출 가능해 변동 가능성이 큰데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이런 점 때문에 예금 등을 금리에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은행별 특성이나 대출 정책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을 반영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대출 금리가 떨어질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예금 자산이 많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