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많으면 대출받을 때 금리 떨어진다

금융위 연내 도입 목표로 시스템 구축 논의 중
  • 등록 2019-06-11 오전 6:00:00

    수정 2019-06-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이르면 연내 다른 은행의 예금도 대출 심사에 반영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가 떨어지거나 대출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1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등은 소비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은행 계좌잔고를 포함한 자산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은행 직원이 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계좌조회나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해당 고객의 다른 계좌를 조회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다른 은행 등의 대출은 고려하지만 예금을 비롯한 자산은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반영하지 않는다. 예금 자산이 많아도 금리나 대출한도 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다.

다른 은행의 예금 자산을 대출 심사에 반영하면 금리를 떨어트리거나 대출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지금도 신용도를 평가할 때 소득과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예금 자산이 많다는 것은 신용도를 올리는 가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예금 잔액은 부동산 자산 등과는 달리 손쉽게 인출 가능해 변동 가능성이 큰데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은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예금잔액증명을 제출하면 금리나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다”며 “현행 신용등급제에서는 일부 가점을 준다고 해서 신용등급 자체를 움직일 정도가 아니라면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혜택을 받으려 부동산 매입자금을 계좌에 잠시 넣어뒀다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 받은 다음 빼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은행에서는 현재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미래 안정적인 현금 창출능력이 중요한데, 예금을 일률적으로 금리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예금 등을 금리에 일률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은행별 특성이나 대출 정책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을 반영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대출 금리가 떨어질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예금 자산이 많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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