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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3일 국회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이 같은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대기법에 이어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초의 특별법이다. 항만의 선박·하역장비·화물차에 적용되는 특별법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해 미세먼지를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해역에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이하)·속도 기준(12노트 이하)을 적용한다. 저속운항해역은 올해 연말까지, 배출규제해역은 2022년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계획이다. 항만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정하고 노후 화물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항만의 3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선박·하역장비·화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도 마련할 예정이다. .
해수부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항만대기질 측정망 설치, 항만출입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등이 담긴다.
앞서 해수부는 작년 11월 부산·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양수 차관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2017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항만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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