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활성화 힘얻은 금융당국, 올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키운다

사모펀드 시장 규모 1년만에 14.10% 증가
정부 시장 완화 정책…KCGI 등 행동주의 펀드 등장
올해 BDC 도입 추진…비상장사 투자 쉬워진다
  • 등록 2019-01-02 오전 5:40:00

    수정 2019-01-02 오전 5:4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올해 1분기 안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에 관한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BDC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후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로 도입될 경우 개인투자자도 비상장회사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PEF)의 빗장을 풀면서 케이씨지아이(KCGI) 등 주주 행동주의를 내세운 토종 헤지펀드의 활약이 이어지자 올해에는 BDC 도입을 통해 비상장 투자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BCD를 도입해 비상장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 구성에도 나서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1분기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당국이 BDC 도입에 고삐를 조이는 것은 작년 규제 문턱을 낮추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된 것에 고무된 영향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순자산총액은 지난 2017년 12월 29일 기준 289조3130억원에서 지난달 28일 330조6867억원으로 1년 만에 14.3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공모펀드는 217조5379억원에서 217조3358억원으로 0.79% 감소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엘리엇’이 나올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사모펀드 투자 완화를 위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투자자 수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49인 룰’을 100명까지로 완화했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사모펀드의 10% 룰 규제도 폐지하고,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공통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정책 지원은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했다. 국내 헤지펀드 운용사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 특히 ‘강성부 펀드’로 알려진 케이씨지아이(KCGI)는 작년 11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9%(532만2666주)를 보유했다고 공시, 조양호 회장 등 총수일가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해 각종 갑질 논란으로 유명한 한진그룹 오너일가와의 대결 구도는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사모펀드 시장의 흥행을 이끈 금융당국은 비상장 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차원에서 올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가 도입되면 코넥스시장 상장 기업과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개인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투자라는 측면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오 비슷하지만 스팩의 경우 인수합병((M&A)을 통해 우회 상장한 기업에만 투자가 가능한 반면, BDC는 다양한 비상장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다. 직접 BDC에 환매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상장돼 있어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 투자 시 문제로 작용했던 장기간 투자기간과 자금회수 고민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BDC가 아직 추상적이어서 2019년 1분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서 법안 발의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인 만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TF도 구성해 업계 목소리도 듣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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