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페미액션, 양예원 재판 후기 “실수 건지려고 1시간 고문…울분 솟아”

  • 등록 2018-10-12 오전 4:00:00

    수정 2018-10-12 오전 4:00:00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비공개 촬영회’ 사건 피해자인 유튜버 양예원의 재판 방청 후기를 남겼다. 앞서 불꽃페미액션은 양씨에 대한 2차 피해를 중단해달라며 양씨의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분(양예원)이 증인으로 진술하셨고, 피고인 측 질문이 길어서 굉장히 피로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끝까지 잘 대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질문 도중 피고인 변호사가 ‘강제추행 피해자라면..’이라고 말을 던졌다. 요지인즉, 추행을 당했고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을 했느냐는 것이었다. 카카오톡 내용을 하나씩 짚으면서 왜 다음 촬영에 응했는지, 왜 먼저 촬영 일정을 제안했는지 집요하게 묻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촬영 결과물이 유포될까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고, 학비 마련이 시급했고 등등 같은 대답을 끊임없이 대답해야 했다.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라고 밝혔다.

불꽃페미액션은 양씨의 입장을 상세히 서술하며 “피해자가 계속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해서 카카오톡의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호사가 뭐하나 실수 하나 건지려고 피해자분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이 없던 재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담담히 피해 사실을 밝히시던 피해자분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오열하셨다. 전 국민이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말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평범한 여성으로 살고 싶다고 하셨다. 다음 방청연대 때 더 많은 연대와 지지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진용)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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