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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2003~2007년) 때 연 1600건 안팎이던 공무원범죄는 이명박 정권 3년째인 2010년 급격히 증가해 처음 2000건을 넘겼다. 이후 박근혜 정권 3년 차인 2015년에는 역대 최고 수치에 해당하는 3286건을 기록하며 12년 사이 배 이상 증가했다.
부패범죄 평균 건수도 노무현 정부 1627건, 이명박 정부 2100건, 박근혜 정부 289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4년간 공무원 부패범죄는 평균 2157건이 발생했고,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직무유기(702.1)건으로 조사됐다. 이어 직권남용(583.4건), 뇌물수수(578.4건), 뇌물증여(29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패범죄가 급증하며 징계 적정성 여부를 다투는 소청도 늘어났으며 소청을 통해 억울함을 벗은 구제율도 함께 높아졌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또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접수·처리한 소청건수는 2007년 364건 최저점을 찍은 후 2012년 1017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정권별로 따져 봐도 노무현 정권 평균 726.4건, 이명박 정권 863건, 박근혜 정권 883.5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정권의 공무원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와 무리한 적발로 인해 억울하게 연루됐다가 누명을 벗는 경우도 그만큼 많아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1년 한 경찰공무원은 유사석유판매업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받았지만, 소청위에서 해임으로 감경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 입증과 모든 원처분 취소 처분을 받고 정상 복직하기도 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자정작용을 하며 투명해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부패범죄 건수 늘어났다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공무원 기강을 다지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지나친 단속 강화는 무리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만큼 구제를 받는 사례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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