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상에 올라온 작업대출 광고들을 집중 조사한 결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102개 업자의 261개 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선 포탈업체에 폐쇄를,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선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에 대출 취급 때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 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장홍재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작업의뢰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작업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