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원들과 연대해 쌍용자동차(003620) 구조조정, 현대자동차(005380) 비정규직, 삼성전자(005930) 산업재해 등 주요 현안 사업장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노동계 쟁점과 맞닿아 있는 개별기업의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청문회 개최나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의 경쟁적인 기업인 증인소환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연기된 기업 규제강화 및 노동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 중 30일 이내 기간동안 열릴 예정이다.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 소관 노동법안은 269건이 제출됐으며, 의원 발의안 254건 중 10건, 정부 제출안 15건 중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연기된 기업 규제강화 노동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중순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4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사고 관련 규제를 강화한데 이어 원청책임 및 사업주 처벌을 확대하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 관련 규제강화 법안의 처리여부도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고용형태공시제, 올 2월 성과금 차별금지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데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이 환노위에서 통과하는 등 비정규직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여당은 노사정 논의를 바탕으로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 야당과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9월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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