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개정 세법의 수혜주..매수-동양

  • 등록 2007-08-31 오전 7:43:41

    수정 2007-08-31 오전 7:43:41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동양종금증권은 31일 나이스(036800)를 '개정 세법의 수혜주'로 꼽고 매수의견과 목표가 5700원을 유지했다.

오승규 애널리스트는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정은 국내 밴(VAN)사들의 신용카드 거래 건수에 매출이 좌우되는 수익 편중성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것"이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초 세법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9월 국회 제출예정인 세법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최저 발금금액인 5000원의 하한선마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이스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7.4%, 10.8% 증가한 159억원, 1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금 영수증 거래 건수의 급증 및 신용카드 거래 건수의 꾸준한 증가가 실적을 받쳐줄 것이란 분석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나이스는 신용카드 거래 시장점유율이 12.5%로 업계 4위를 유지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인 현금영수증 거래에서도 20.2%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업종 평균 대비 저평가돼 있고 배당매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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