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내집 마련 전략을 수정하라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 내게 맞는 맞춤 작전은?
  • 등록 2006-12-29 오전 8:13:17

    수정 2006-12-29 오전 8:13:17

[조선일보 제공] 내년 9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규제)가 도입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아파트 분양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내 집 마련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자녀 많은 무주택자는 유리…여유를 가져라

가장 큰 변수는 나이·무주택·자녀 수에 따라 당첨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 도입. 당초 정부는 ‘추첨식’인 주택 청약제도를 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형 평형,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 평형을 가점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도입시기에 맞춰 가점제도 조금 더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 수가 많고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다. 청약 가점은 ▲세대주 연령 ▲부양가족 수(가구 구성+자녀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의해 산정된다. 청약자는 자신의 점수를 계산, 당첨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청약할 수 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반값 아파트도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인기지역 위주로 청약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여유가 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주택공사·SH공사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중소형 아파트.

판교신도시·성남 도촌지구의 공공분양 중소형 아파트는 이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됐다. 정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 공공주택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길어 당첨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서두를 필요 없이 인기지역을 선별적으로 청약하면 된다”고 말했다.

◆내 집 넓히려는 수요자들, 상반기에 공략

분양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뀜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내 집 넓히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돼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는 20~30%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청약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유주택자들은 분양가 상한제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당첨확률이 너무 낮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입지의 기존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도 내 집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전에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도 고려해볼 만하다. 내년 9월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은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를 대거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광수 춘추 대표는 “내년 상반기 분양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에서 5000만~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청약가점제가 개편될 가능성도 높다.

◆신혼부부 등은 국민임대도 주목

무주택자지만 나이가 젊은 신혼부부들은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분양보다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한 데다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난다. 입주 기준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25만원)의 70%선, 즉 월 227만5580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이다.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상관없다. 18평 초과 국민임대의 월평균 소득 제한은 325만원 이하이다. 청약 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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