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에 무관심한 식물 국회[기자수첩]

  • 등록 2024-07-26 오전 5:00:00

    수정 2024-07-26 오전 5:13:1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주체적인 사람이 된 거죠. 의미 있는 사람. ‘나도 인간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선천성 지체장애(중증)를 가진 A(44)씨는 2008년 말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해 12월 A씨는 포스코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에 입사했다. 2007년 호남지역의 한 동사무소(현 지역주민센터)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행정보조 일을 하고 1년 가까이 직업을 구하지 못한 터였다. 포스코휴먼스가 구인한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연고가 전혀 없는 경북 포항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삶은 달라졌다. 특히 “가족의 삶도 바뀌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 회사에서만 17년째 근무하며 팀장이 된 A씨는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라고 했다.

포스코휴먼스는 그러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경영을 못하거나 경영난이 닥친 것도 아니다. 모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들이 지분을 털고 나가자 자본과 사업 확장성이 떨어진 것이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이 규제를 푸는 법안은 지난해 7월 이미 발의됐었다. 지주회사 산하 회사가 장애인 사업장을 자회사로 둘 경우 계열사들이 돈을 보태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게 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국회는 무관심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 이른바 사회취약계층보다 상황이 더 어려운 장애인 일자리에 국회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늘고 있고, 동시에 대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포스코휴먼스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장애인 한 명을 고용하면 사회적 가치는 수 배가 올라간다”고 했다. 이젠 국회가 움직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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