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해 행인 3명 숨지게한 80대…2심도 금고 5년 구형

  • 등록 2024-06-20 오전 7:00:10

    수정 2024-06-20 오전 7:00: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제한 속도와 신호를 어긴 채 차량 운전을 하다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 측은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6분께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70대 여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나 “보행자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97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이 엄벌을 직접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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