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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해수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와 자망 어구, 장어를 잡는 데에 쓰이는 통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표와 자망 등 어업에 사용되고 바다에 버려질 수 있는 폐어구들에게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붙여 판매부터 사용, 반환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선의 보증금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이 연구에 포함된다.
어구보증금제 실시 배경에는 버려진 어구가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10만t(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약 54%는 폐어구로 인한 것이다. 바다에서 수거되지 않고 쓰레기가 된 폐어구는 선박 사고를 유발하고, 어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해양 생물들을 죽이는 ‘유령 어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닷속에 남게 되는 자망과 더불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양식장 부표는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11월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부표 신규 설치를 막았으며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의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어구 보증금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구 보증금제는 해양 환경과 수산 자원 보호에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