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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계약기간 동안 소비자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회원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소비자가 1개월 이상 계속해서 미용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법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명확히 밝혔고요.
귀책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마사지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계약은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 이용대금 250만원의 10%인 25만원을 위약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이를 공제한 잔액 225만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