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용부 동원해 방탄'…文정부 통계조작 '일파만파'

대전지검, 文정부 통계왜곡 관련 고용노동부 참고인 조사
2019년 기간제근로자 폭증 통계에 고용부 동원 정황 파악
문제 핵심 ‘병행조사 효과’, 노동연구원이 파악 후 靑 보고
고용부 내부 통계 활용해 왜곡 설명…“병행조사 효과 관여 안 해”
  • 등록 2023-10-19 오전 5:30:00

    수정 2023-10-19 오전 11:23:0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근로자 폭증을 숨기기 위해 통계청의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기간제 폭증 원인을 처음 청와대에 보고했고, 고용부는 문제가 있는 내부 통계를 인용해 청와대와 통계청을 지원 사격했다는 지적이다.

5일 검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文정부 기간제 폭증 통계 나오자 고용부 ‘동원’

1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A과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활 부가조사)’의 기간제근로자(기간제) 폭증 통계를 왜곡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청와대가 경활 부가조사 결과 발표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활 부가조사는 매달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더해, 근로자별 세부적인 근로 형태와 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8월 실시된다.

당시 경활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이 전년대비 86만7000명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간제는 79만5000명 증가했는데, 문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통계청 측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강화에 따라 새로 실시한 병행조사 영향이라는 점을 부각하라고 지시했고, 통계청은 이를 따랐다.

당시 통계청 설명을 보면, 경활 부가조사에는 ‘고용 계약 기간’을 묻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 기간제는 ‘정했음’에 표기하는 반면, 시간제·파견 등 다른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하지 않았음’에 표기한다. 이들에게 ‘고용 기간’에 관한 추가 질의 항목은 없다.

하지만 2019년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경활 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기간’을 물어보는 병행조사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 정부는 3월 병행조사에서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 다시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응답자 중 상당수가 ‘정했음’으로 답했다. 그 결과 8월 부가조사에서 기간제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정확한 분석조차 없이 늘어난 기간제를 확대 발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로 23만2000~36만8000명으로 보고했지만, 청와대가 “병행조사 효과가 최대 50만명이라고 발표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대전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중 기간제 근로자 수 관련 통계(자료=고용노동부 제공)
靑이 과장됐다는 기간제…고용부 “관여 안 해”

이번 수사 과정을 취재한 결과, 경활 부가조사 상 기간제가 폭증한 원인인 이른바 ‘병행조사 효과’를 처음 확인해 보고한 기관은 노동연구원이었다. 당시 노동연구원의 연구원이 기간제 폭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던 중 설문지가 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자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후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를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간제 폭증이 통계 왜곡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고용부도 동원됐다. 고용부 소관 통계인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와 고용행정통계를 활용해 기간제가 급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활 부가조사와 유사한 기간에 실시한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13만4000명 감소했다”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행정통계를 통해서는 기간제가 증가하긴 했지만, 폭증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고용부 통계는 기간제 폭증 여부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5인 이상 고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체 기간제 현황조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활 부가조사와 달리, 정확한 기간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고용행정통계도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수사의 핵심인 ‘청와대의 병행조사 효과 과장 발표 압박’과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는 자료 공개 전날까지도 병행조사 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알지 못했고, 추정치 분석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자료는 추정치를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경활 부가조사 외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고용부가 작성한 경활 부가조사 대비 사업체기간제 조사에선 기간제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자료(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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