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대응’ 해임 경찰관, 1심 집유에 항소

경찰관 2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직 순경 “내려간 뒤에는 구조 위해 최선”
해임취소 행정소송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
  • 등록 2023-09-26 오전 6:37:38

    수정 2023-09-26 오전 6:37: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찰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법률 대리인이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25) 전 순경 측 변호인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전 순경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49) 전 경위와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 전 순경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해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A 전 순경은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내려간 제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