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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 순경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49) 전 경위와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 전 순경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수술을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해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A 전 순경은 지난 21일 선고공판에서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내려간 제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