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저축은행 활로 찾기

  • 등록 2023-09-18 오전 6:25:00

    수정 2023-09-18 오전 6:25:00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저축은행 연체율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33%로 확인된다. 이는 신용대출과 부동산 금융이 많은 저축은행 특성상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미분양 증가로 차주의 상환 여력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공급을 줄이고, 상환에 주력하는 등 위험관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연체기간이 오래돼 회수가 어려운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오르고 있다.

자산규모 상위 10대 저축은행 중 일부 은행은 최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를 넘는 등 건전성 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건전성 악화에 대한 저축은행의 감내 역량은 대체로 취약한 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부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약 67%로 지난해 말 대비 약 50%포인트나 줄었다. 대손충당금이 부실채권 규모에 크게 미달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예수금이 시중은행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역(逆)머니무브 현상도 진행 중이다. 이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시중은행 예금금리와 차별성이 없어 진데 기인한다. 저축은행은 고금리로 조달한 예금의 고수익 운용으로 높은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최근 대출 부실화 징후에 따른 저축은행의 대출공급 축소가 이자수익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

일부는 시중은행으로의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예금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섣부른 저축예금 금리 인상은 자칫 저축은행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의 비용증가와 이자수익 감소를 해소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의 민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로의 매각을 허용한 바 있다. 그간 연체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해 매각이 가능했었다.

결국 부실채권에 대한 매각은 저축은행 부실자산을 줄여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까지 저축은행이 민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부실채권의 장기보유는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의무가 부여돼 위험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자금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예금에 편중된 조달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 않고 예금을 유치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다원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순수채권발행보다는 대출채권 보유가 많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살려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최근 연구논문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유동화 증권발행은 낮은 조달금리로 장기발행이 가능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저축은행은 예금금리 인상 대신 ABS 발행 비중을 늘리는 등 조달원 다각화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관계형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현행 대출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부동산 금융 등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금운용 전략은 저축은행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근본적 문제점이다. 지방은행처럼 관계형 금융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 대출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공급시 위험가중자산을 낮추어주는 중소기업지원팩터제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U에서 시행된 제도다. 이는 은행 자기자본비율 계산시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에 0.7619를 곱해 중소기업 대출시 요구자본금을 약 24%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금융지원 확대와 저축은행의 안정적 이자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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