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서 무단횡단 사망...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 등록 2023-09-17 오전 9:38:30

    수정 2023-09-17 오전 9:38:3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육교가 있는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전 시간대에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70km 안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했고, B씨의 모습은 옆 1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또한 횡단보도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참작해 A씨가 ‘보행자가 있다’고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B씨가 무단횡단을 할 때 A씨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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