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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 오전 시간대에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사는 B씨가 무단횡단을 할 때 A씨 차량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A씨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며 “증거들에 비춰보면 보행자가 무단 횡단할 것이란 것을 피고인이 알기 어려웠다”고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