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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14일 한 방송사는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매장을 방문했던 손님의 갑질 목격 인터뷰도 함께 보도됐다.
하지만 2018년 윤 회장은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특히 방송사와 인터뷰했던 매장 손님은 사실 A씨의 지인일 뿐 현장에 없었음에도 허위로 인터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와 윤 회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반소)은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