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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직장인 남성 강모씨는 ‘무료 이벤트’라는 말에 혹해 제안을 수락했다. 상대 여성이 제안한 대로 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니 만남 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가 15만원을 입금하면 즉시 환불을 통해 무료로 만남이 가능한 이벤트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강씨는 별 의심 없이 호기심에 1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잠시 후 강씨는 해당 사이트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만남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입금한 강씨는 상대 여성의 보증금도 필요하다며 45만원을 또 요구받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 측은 “당신 때문에 결제·보안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며 “사이트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되려 으름장을 놓았다.
또 군 복무 중인 20대 A씨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총 258만원을 보냈지만, 현역병으로 괜히 문제가 커질 것이 두려워 아직 경찰엔 신고하지 못했다. 40대 직장인 B씨는 은행에서 비상금 신용대출까지 받아 총 3700만원을 입금한 뒤에서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늘고 있어 즉시 신고해 피해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무료 매칭 만남이라는 사기 범죄로 최대 4000만원까지 갈취당한 의뢰인도 있었다”며 “현행법상 단순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좌이체 내역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