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매칭 만남해드려요"…호기심에 '혹'하면 '훅' 간다

SNS 미인계 '로맨스 스캠' 사기 기승
이성적 호감으로 접근, 조건 만남 유도
'무료 매칭' 미끼로 지속적 입금 요구
"4000만원 피해도…즉시 신고해야"
  • 등록 2023-04-06 오전 6:00:00

    수정 2023-04-06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빠, 매칭 만남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예약 신청하면 비용 없이 만남 가능해요.”

SNS를 통해 ‘무료 매칭 만남’을 제안하는 모습과 관련 온라인 홈페이지 모습.(사진=독자 제보)
최근 인스타그램과 소셜 데이팅 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조건 만남 무료 매칭’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모의 여성 사진을 내건 계정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팔로잉(친구신청)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일상적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다가 어느 순간 ‘무료 매칭 만남’을 제안한다. 그러나 대부분 호감을 산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인 ‘로맨스 스캠’ 수법의 일환이다.

30대 직장인 남성 강모씨는 ‘무료 이벤트’라는 말에 혹해 제안을 수락했다. 상대 여성이 제안한 대로 한 웹사이트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니 만남 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가 15만원을 입금하면 즉시 환불을 통해 무료로 만남이 가능한 이벤트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강씨는 별 의심 없이 호기심에 1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자 잠시 후 강씨는 해당 사이트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만남 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입금한 강씨는 상대 여성의 보증금도 필요하다며 45만원을 또 요구받았다.

이후 “예약비 환불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계좌가 묶여 이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입금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해야 마저 환불 가능하다”는 등 연락과 함께 계속 추가 입금 요구가 이어졌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강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 측은 “당신 때문에 결제·보안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며 “사이트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입금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되려 으름장을 놓았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고 처벌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기 두려운 상황이다. 강씨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 총 1000만원을 입금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군 복무 중인 20대 A씨도 비슷한 수법에 속아 총 258만원을 보냈지만, 현역병으로 괜히 문제가 커질 것이 두려워 아직 경찰엔 신고하지 못했다. 40대 직장인 B씨는 은행에서 비상금 신용대출까지 받아 총 3700만원을 입금한 뒤에서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유사한 수법의 사기가 늘고 있어 즉시 신고해 피해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무료 매칭 만남이라는 사기 범죄로 최대 4000만원까지 갈취당한 의뢰인도 있었다”며 “현행법상 단순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즉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좌이체 내역서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