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뻥튀기' 면허 빌려준 약사…대법 "약사법위반 혐의 다시 심리하라"

조제료 편취 사기 가담…면허 빌려주고 50만원 받아
1심, "무죄"→2심, 계획성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 "사기방조 등 혐의만 심리됐다…파기환송"
  • 등록 2022-11-04 오전 6:00:00

    수정 2022-11-04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약사법위반,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 A씨는 충북 충주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씨에게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월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를 대여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충북 충주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B씨는 약사 A씨로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면허를 대여받았다. 이후 B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A씨를 약국의 봉직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했다.

이같은 B씨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 보험급여의 차등지급율을 높게 적용받이 위한 것이었다. 약사는 하루 1인당 조제 건수가 적을수록 건당 조제료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B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공단에 총 59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역시 면허를 허위로 빌려준 약사법위반과 B씨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을, A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들이 공모한 계획성이 인정돼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재차 뒤집혔다. A씨의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가 제출되었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항소이유서 등 내용을 종합하면, 1심의 약사법위반 무죄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상고이유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으로서는 사기방조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부분뿐만 아니라 약사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 혐의에 대해선 검찰과 B씨 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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