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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식약처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톨리눔 톡신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휴젤, 파마리서치(214450)바이오 등 2개 업체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하자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같은 이유로 메디톡스(086900)의 보톡스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내린이후 현재까지 양자는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내1위 보톡스 업체 휴젤(145020)은 이날 식약처 행정처분이 발표된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를 접수하면서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어 11일 서울행정법원은 휴젤이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을 인용,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은 이달 26일까지 일시 정지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과도한 품목허가 취소 남발은 자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는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상업화에 성공한 의약품에게는 영구 시장퇴출을 의미하는 ‘사형선고’와 다름 아닌 것”이라면서 “급하게 품목허가 취소를 내리기보다 업계에 일정 계도기간을 두고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