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SNS마켓사업자, 가산세 조심하세요"

일회성 또는 반복성 판단해 사업자 등록과 세금신고 해야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에 전자상거래 추가…위반시 20% 가산세 부과
  • 등록 2021-09-21 오전 7:07:07

    수정 2021-09-21 오전 7:07:07

[박재석 세무사]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많이들 하시죠. 최근들어서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분들을 SNS마켓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들고 규모가 커지면서 과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세금은 내야하는지 다들 고민해 보셨을텐데요.

사업자 등록 여부는 일회성인지 계속 · 반복적인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한 물건을 중고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계속 반복적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물건을 판매하고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세금신고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래 내야야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더 적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된다면 일반과세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에 신고 · 납부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전자상거래업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발급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