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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설명회만 가서 듣고 덜컥 땅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해 투자한 돈 4000만원 중 절반이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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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땅 매입 당시 서울 역삼동 소재의 J부동산에서 ‘역세권 개발은 환지방식이며 용도변경으로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고 2018년 9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을 때도 ‘보상가의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두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가 산 땅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590번지(3615㎡)다. 이 중 일부인 66㎡를 평단가 210만원에 샀다. 총 4074만원이 들었다. 이 씨와 같이 이 땅을 사들인 공유 지분자는 총 30명. 이 씨는 “자신은 210만원에 샀지만 나중에 매입한 분들은 평단가 약 300만원 가량 줬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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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광명시 옥길동의 6600㎡(임야) 땅 등기를 들여다보니 공유 지분자만 90명이 나왔다. 지분현황을 보면 법인인 S토건이 660분의 180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660분의 10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S토건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작년 6월~10월에 거쳐 개인들에게 1이하 지분으로 나눠서 되팔았다.
다만 기획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불법업체는 아니다. 판매 과정에서 ‘사기행위’를 했느냐가 입증돼야 한다.
기획부동산 전문변호사인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는 “만일 기획부동산에서 향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서 팔았다면 그것은 ‘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처음 매입가의 5배~10배 정도 부풀려서 되판다. 알고 보면 대부분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 매입 과정에서 녹취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맹지인지 임야로서 보존 산지인지, 경사도가 있으면 절토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