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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토지(지번)는 제외했다. 토지대장과 이름이 같은 LH직원 명단을 뜯어보니 대부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사업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추정직원도 3명이나 됐다. 이들 모두 땅을 지분형태로 대출을 끼고 샀다.
특히 LH직원과 같은 이름의 ‘ㅇ’씨와 ‘ㄱ’ 씨는 제3자와 광명시 가학동 A땅(거래가액 5억2000만원)과 B땅(3억9600만원)을 지난해 6월 각각 샀다. 이들은 A땅 매입 과정에서 광명농협협동조합을 통해 각각 1억원 가량 대출을 받았다.
다만 LH직원으로 추정되는 17명의 생년월일을 본인 등에게 직접 물어 토지대장상 생년월일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2명은 “아니다”고 답했고, 나머지 5명은 휴직 중이거나 통화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 LH관계자는 “토지대장 명부와의 일치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 ‘투기의혹’ 외에도 투기로 의심할 만한 땅 매입 정황은 많았다. 본지가 확인한 토지대장(163건)에서만 3명 이상 지분쪼개기로 땅을 산 곳이 총 34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광명에선 가학동 12곳, 옥길동 10곳, 노온사동 2곳이었고 시흥은 과림동 8곳, 금이동 2곳 등이다.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땅 투기 개념은 토지용도에 따라서 자격을 갖추고 샀느냐를 따지는 것으로 이를테면 농지를 샀다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사야하는 것”이라며 “광명시흥은 지분이든 단독명의든 정보를 사전 입수해서 신도시 수용지역과 비수용지역을 구분해서 샀다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