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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과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의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재무상태가 양호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수조원의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 2015년 4조6200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상반기엔 6조6500억원까지 증가했다. 2015년 669억원 규모였던 자본도 2016년 첫 마이너스로 돌아서 현재 자본잠식 규모만 3조3600억원에 달한다. 올해 5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상환채무 규모만 1조3000억원이다. 당장 4월에는 6000억원 규모의 채무상환이 도래하지만 공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만 국민의힘과 폐광지역주민들은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 지원금액이 광물자원공사 살리기에만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폐광지역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한시법인 폐특법 연장을 요구했다. ‘국내 유일 내국인 대상 카지노’을 운영하는 강원랜드는 이 법을 근거로 수익금 중 일부를 매년 7개 시·군에 폐광기금으로 지원하는데 오는 2025년 시효가 만료된다.
이 위원장은 “광업공단법은 부실이 심한 해외자산 계정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고, 강원랜드의 주식과 배당금 등의 처분을 제한했다”면서 “폐광지역에 지원될 예산이 광물자원공사 부채 관리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통합공단 신설로 인해 폐광지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정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에서 폐광지역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