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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10월, 대전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방관 부부의 어린 딸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해 교통사고 등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 방법이 적용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의무화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개정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가 안전수칙 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보행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건물을 나서는 순간 이를 일반 도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내 집 앞’이라고 방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단지 내 통행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행동도 삼가야 하고, 도로횡단 3원칙인 ‘우선 멈추기·좌우 차량 살피기·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기’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의 지도와 더불어 기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등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10~20km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과속’이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특히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단지 내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을 운전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