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메가***’를 쓰는 누리꾼의 댓글로,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박 1차장은 지난달 28일 “물류센터 특성상 단시간 내에 집중적인 노동이 이뤄지므로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아프면 쉬기’ 같은 직장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적이었지만 대다수 누리꾼은 근로자 입장으로 받아들였고, ‘안’ 지켜진 것이 아니라 ‘못’ 지켜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쿠팡플렉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출근 ‘확정’받은 다음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쉬겠다고 했더니 ‘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라고 했다”며 “6개월 이상 결근 없다가 딱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몸 상태가 정말 아니어서 안 나갔더니 그 이후 한동안 ‘확정’ 안주더라”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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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한 콜센터에 근무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말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투잡러’였고,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한 또 다른 확진자 역시 인천 동구의 한 학교에서 긴급돌봄사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직원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저도 학교에 교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아예 등교가 안 돼서 하던 일이 망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밀려나게 돼서 안 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쿠팡도 시작한 것”이라며 “제가 돈을 못 벌면 제 아이가 굶지 않는가? 저는 갓난아이도 있다”고 토로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97%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부천시에 따르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3673명 중 정규직이 98명이고 계약직이 984명, 일용직이 2591명에 달했다.
다른 직장에서도 아프면 맘 편히 쉬기보다 눈치를 봐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아이디 ‘eun***’을 쓰는 누리꾼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회사에 열나고 기침해서 휴가 2일 쓰고 출근한 직원이 있다”며 “다른 직원이 그 직원한테 업무 밀렸다고 화를 내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도 “회사 동료가 열이 나서 상사한테 말했더니 일단 퇴근하지 말고 좀 있어보라고 하더라”며 “다음날 열이 심해져서 전화로 말했는데 일단 출근해서 사유서 내고 병원 가라고 했다. 출근하니까 또 ‘꾀병이네’라면서 정상 근무를 요구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역 수칙 중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8747명의 국민에게 물은 결과,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으로 국민은 개인 차원(38.9%)과 사회 구조적 차원(54.0%)에서 모두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수칙을 꼽았다.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대로 이 수칙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36.4%)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근무 환경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롤러코스터에 오르게 하는 잠재적 위험요소 중 하나다.
“접촉자도 아닌데…회사 다시 봤다”
지난달 초 정부가 ‘아프면 쉬기’ 관련 법적인 제도화를 검토화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권고’ 내용을 법으로 강제해 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프면 쉬기가 ‘문화’로 여겨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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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평소 야근이 많아 회사에 불만이 좀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선 회사가 민감하게 대응하더라”라며 “직원 모두 자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의 코로나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딸 아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가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며 “그랬더니 회사에서 제가 접촉자도 아닌데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며 검사를 제안했다. 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스스로 건강을 예민하게 살펴보게 되고 동료들끼리도 서로 염려해주게 되더라”라고 전했다.
한편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각 직장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방역관리지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 본부장은 “직장 내 방역에 대한 관리지침의 원칙은 고용노동부와 방대본이 만들지만 직장 상황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는 범위들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방역관리자 또는 직장·사업장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그 직장 단위의 특성들, 위험 요소들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지속 가능한 방역 수칙을 만들고 정착시키고 교육하는 과정들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역수칙의 기본원칙은 같지만 그것을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업장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