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나가는 지출만 해도 향후 5년간 2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일단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정운용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나 서민층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구태여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면세자의 범위를 크게 줄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현재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원 자체는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낮춰지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적 차원의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세금이 빈부 계층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