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 재선임 대표이사 임기 모두 1년인 이유

포스코대우·ICT·엠텍 등 재선임 대표 모두 1년 임기
"매년 성과따라 주주들 판단…책임경영 강화 목적"
단기성과 치중 부작용 우려도…"유연성 가져야"
  • 등록 2018-02-27 오전 5:00:00

    수정 2018-02-27 오전 9:15:25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포스코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포스코가 포스코대우 등 주요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재선임 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오너가 없는 포스코그룹의 특징상 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대표이사 사장들의 책임경영을 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다만 이는 단기 경영성과에 매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남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005490)는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사장 재선임 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1일 이사회를 통해 재선임이 결정된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을 꼽을 수 있다. 2015년 7월 포스코대우의 키를 잡은 김 사장은 2017년 3월 처음 재선임될 당시 받은 1년의 임기를 책정받았다. 이어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대표이사 후보로 결의되면서 마찬가지로 1년 임기를 부여받았다.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를 2~3년 이내로 책정되는 것에 비해 1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이다. 포스코대우의 동종업계 경쟁사로 꼽히는 LG상사(001120)삼성물산(028260) 상사부문의 경우에도 통상 3년의 임기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 송치호 LG상사 사장의 경우 2014년 5월 단독 대표이사에 오른 이후 2015년 3월 3년 임기로 재선임됐고, 올해 2월 이사회에서 또 다시 3년 임기로 재선임키로 결의됐다. 올해 초까지 삼성물산 대표이사로 자리했던 김신 사장 역시 지난 2011년 3월 3년 임기로 대표이사에 자리한 이후 2014년 3월 다시 동일한 임기로 재선임된 바 있다.

다른 계열사들도 이같은 포스코의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3일 포스코ICT(022100)는 이사회를 통해 최두환 사장을, 같은 날 포스코엠텍(009520) 역시 이희명 사장을 1년 임기로 대표이사에 재선임키로 결의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의대표이사 재선임 임기 1년 제한은 그룹 차원의 책임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표이사 신규 선임 시 2년 내지 3년으로 임기를 정하고, 재선임 시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주주들이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회장직이 임기제로 운영되는 포스코의 특성을 반영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감당해야 할 과제도 뚜렷하다. 확실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갖고 회사를 이끌어야하지만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하는 이같은 방식은 자칫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대표이사들의 재선임 임기를 1년으로 가져가는 것은 각 대표이사들의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데 효율적 장치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시간을 필요로 하는 포스코그룹의 사업들이 성과를 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적 측면에서 책임경영을 방해할 수 있다”며 “재선임 임기를 1년으로만 제한하기 보다 그동안의 성과에 따라 임기 책정에 좀 더 유연성을 갖고 단기성과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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