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2015년 9월부터 운영해온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인증기준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단 강의경력자는 시험 준비기간을 위해 내년 11월 예정인 하반기 인증심사부터 시행하고 내년 5월 상반기 인증심사에서는 기존의 강의경력평가로 필기시험 대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전문강사의 최소요구역량을 도입해 강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금융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등록 2017-12-25 오전 6:00:00
수정 2017-12-25 오전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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